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설립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관련 근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1항)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근무일 기준, 휴일 제외) 이내에 설립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에 대해 신청 연구조합에 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