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 주요 단계

  • 01
    제작 상담

    준비 단계

    • 발기인 3인 이상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 02
    계약

    검토 단계

    • (연구조합 → 연합회) 설립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의뢰
    • (연합회 → 연구조합) 필수 제출 서류 누락 여부 확인, 서류 내용 검토 및 보완 요청
  • 03
    기획 및 설계

    신청 단계

    • (연구조합 → 과기정통부) 설립인가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설립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관련 근거: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1항)

  • 04
    디자인/코딩

    심사 단계

    •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 단계에서 필요 시 보완 요청, 현장 실사 등 진행
  • 05
    개발

    설립·인가 단계

    • (과기정통부 → 연구조합) 심사 통과 시 연구조합 설립인가서 발급 및 교부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근무일 기준, 휴일 제외) 이내에 설립인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에 대해 신청 연구조합에 통지 예정

  • 06
    제작완료

    설립·인가 신고

    • 설립인가서 발급 이후 3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 등기, 관할 세무서 신고
    • (연구조합 → 과기정통부) 법인 설립 등기 및 재산 이전 완료 사실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