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 주요 절차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컨설팅
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회에서는 설립 ·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연구조합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 신규 연구조합 설립계획,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검토 등 설립인가 자문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
신규 연구조합 설립 · 인가 준비 및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사전 검토
(필수 제출 신청서류 누락 여부, 내용 검토, 유사 연구조합과의 차별성 등)
검토기관
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회
요청절차
신규 설립 · 인가 신청 연구조합 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회
- 전자우편(이메일) kfra@kfra.net
- 문의처 (02) 6958-5631~5632
- 서류 보완 기간을 포함한 주무관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종 제출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 검토 요청
준비 설립·인가 신청 서류
설립 발기인 모집
3인 이상의 발기인
정관
설립발기인 작성
연구개발계획 및 예산서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당해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등 작성
창립총회
창립총회의 명시된 날짜에 창립총회 개최, 연구조합 정관 의결 등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로 연구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제출 필수
신청 서류
신청서류 |
- ①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 ②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 ③ 설립취지서
- ④ 정관(2부)
- ⑤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 ⑥ 당해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 ⑦ 임원조서, 임원이력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 ⑧ 창립총회 의사록
- ⑨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 ⑩ 재산목록
- ⑪ 재산출연증서
- ⑫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 ⑬ 회비징수 예정 증명서
- ⑭ 조합원 명부
|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가이드
-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가이드(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회)의 경우, 신규 연구조합 설립 준비 시 참고를 위한 가이드이며 설립 · 인가에 대한 모든 권한은 주무관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습니다.
- 심사 과정에서 신청 서류(①~⑭) 이외에 추가 서류 요청 및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설립 · 인가 검토 및 설립인가서 발급 전 필요 시 현장 점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가이드
최종 설립·인가 신청 및 제출
신청 구비서류 등 신청 준비 완료 후, 설립 · 인가 신청 연구조합에서 직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부서(연구산업진흥과) 담당자에게 설립 · 인가 신청 서류 제출
제출절차
신규 설립 · 인가 신청 연구조합 과기정통부 담당 부서(연구산업진흥과)
제 출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부서(연구산업진흥과) 담당자
제출내용
등기(원본) 및 전자우편(이메일, 사본) 필수 제출
순번 |
제출처 |
구분 |
제출 방법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부서 |
원본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등기 |
2 |
사본 |
전자문서(스캔) |
전자우편(이메일) |
(※ 단, 신청서류 ①~⑭ 중 아래 2건은 원본(한글) 파일로 제출 필수)
- ⑤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 ⑥ 당해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