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인가 주요 절차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컨설팅

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회에서는 설립 · 인가 신청을 준비 중인 연구조합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기 전 신규 연구조합 설립계획,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검토 등 설립인가 자문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
신규 연구조합 설립 · 인가 준비 및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사전 검토 (필수 제출 신청서류 누락 여부, 내용 검토, 유사 연구조합과의 차별성 등)
검토기관
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회
요청절차
신규 설립 · 인가 신청 연구조합   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회
  • 전자우편(이메일) kfra@kfra.net
  • 문의처 (02) 6958-5631~5632
  • 서류 보완 기간을 포함한 주무관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종 제출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 검토 요청

준비 설립·인가 신청 서류

설립 발기인 모집

3인 이상의 발기인

정관

설립발기인 작성

연구개발계획 및 예산서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당해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등 작성

창립총회

창립총회의 명시된 날짜에 창립총회 개최, 연구조합 정관 의결 등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로 연구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제출 필수
신청 서류
신청서류
  • ①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 ②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 ③ 설립취지서
  • ④ 정관(2부)
  • ⑤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 ⑥ 당해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 ⑦ 임원조서, 임원이력서,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 ⑧ 창립총회 의사록
  • ⑨ 법인조직 및 상근직원 정수표
  • ⑩ 재산목록
  • ⑪ 재산출연증서
  • ⑫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 ⑬ 회비징수 예정 증명서
  • ⑭ 조합원 명부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가이드
  •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가이드(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회)의 경우, 신규 연구조합 설립 준비 시 참고를 위한 가이드이며 설립 · 인가에 대한 모든 권한은 주무관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있습니다.
  • 심사 과정에서 신청 서류(①~⑭) 이외에 추가 서류 요청 및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설립 · 인가 검토 및 설립인가서 발급 전 필요 시 현장 점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가이드

최종 설립·인가 신청 및 제출

신청 구비서류 등 신청 준비 완료 후, 설립 · 인가 신청 연구조합에서 직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부서(연구산업진흥과) 담당자에게 설립 · 인가 신청 서류 제출

제출절차

신규 설립 · 인가 신청 연구조합   과기정통부 담당 부서(연구산업진흥과)

제 출 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부서(연구산업진흥과) 담당자

제출내용

등기(원본) 및 전자우편(이메일, 사본) 필수 제출

순번 제출처 구분 제출 방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부서
원본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기
2 사본 전자문서(스캔) 전자우편(이메일)
(※ 단, 신청서류 ①~⑭ 중 아래 2건은 원본(한글) 파일로 제출 필수)
- ⑤ 연구개발 사업계획서
- ⑥ 당해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