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6.08.24.

개정 2021.04.21.

개정 2025.04.07.

 

 

1 장 총 칙

 

1(목적) 본 연합회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하여 연구조합 간 공통 애로사항을 상호 협동하여 해결함으로써, 연구조합이 산업발전 촉진 및 국가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연합회의 주된 소재지는 수도권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사업① 연합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 조사·관리 및 설립 자문

 2. 산업기술연구조합 역량강화 지원

 3. 산업기술연구조합 활성화 방안 전략 수립

 4. 융합포럼 및 융합기술 기획

 5. 산업기술 관련 학술연구

 6. 기타 연합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연합회를 통해 협동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정책적·사업적 과제의 제출에 관한 협조 사항

 2. 기타 제4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연합회는 특정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장 회 원

 

5(회원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써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 연합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2. 준회원 : 본 연합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 또는 법인

 

6(가입5조의 규정에 따라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무국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탈퇴연합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합회를 탈퇴하는 회원의 연합회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합회를 탈퇴하는 회원은 기 납부한 가입비 및 연회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8(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회원은 연합회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않으며 회비를 회원과 차등하여 납부한다.

② 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회원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9(회원의 제명연합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4조제3항의 협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연합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4. 28조에 규정 의한 회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장 임 원

 

10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2. 부회장 : 10(수석부회장 1, 부회장 9) 이내

3. 이 사 :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 2인 이내

 

11(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개최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되기까지 이를 연장한다.

조합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퇴임하거나 보직이 변경되어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12(임원의 선임 등임원은 이사회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임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임원은 총회의 의결 없이는 임기 중 해임할 수 없다.

임원의 임기가 총회 개최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만료되기까지 이를 연장한다.

 

13(임원의 의무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이사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또한,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1호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연합회의 재산 현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4 장 총 회

 

14(구성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15(기능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업무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16(소집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 13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7(의결정족수 등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며,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관청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의장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결권을 갖는다.

삭제<2025.4.7.>

 

18(소집의 특례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제13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19(의결 제척 사유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0(의결권의 위임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임원 또는 책임자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위임을 받은 자는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장 이 사 회

 

21(구성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2(기능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합회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상근임원의 선임해임 및 상근임원의 급여 총액

7. 기타 연합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23(소집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안건을 명기하여 이사회를 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24(의결정족수 등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5(이사회 소집의 특례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제13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6(의결 제척 사유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27(이사회 의결권 위임임원이 이사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연합회, 재적 이사 또는 임원이 속한 조합의 직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위임하는 임원은 위임 받는 자가 기재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장 자 산 및 회 계

 

28(재정연합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각종 기부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매 회계년도의 결산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9(회비회원은 연합회의 운영 및 제4조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합회가 부과하는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로 구분된다.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에 새로이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합회 회원들은 이사회가 정하는바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합회 회원이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연합회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0(회계년도) 연합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31(사업계획 등연합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연합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로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32(사업보고 및 결산연합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장 사 무 국 등

 

33(사무국의 설치 등)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규정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34(고문연합회는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연합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천한다.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연합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금전적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8 장 보 칙

 

35(해산연합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등기 및 청산 종결의 등기를 마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6(잔여재산의 처분35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연합회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37(서류 및 장부의 비치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회원 명부

4. 결산 관련 서류

5. 재산목록

 

38(시행세칙본 정관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2021.04.2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2025.04.07.)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