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6.08.24.
개정 2021.04.21.
개정 2025.04.0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연합회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하여 연구조합 간 공통 애로사항을 상호 협동하여 해결함으로써, 연구조합이 산업발전 촉진 및 국가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소재지는 수도권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연합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 조사·관리 및 설립 자문
2. 산업기술연구조합 역량강화 지원
3. 산업기술연구조합 활성화 방안 전략 수립
4. 융합포럼 및 융합기술 기획
5. 산업기술 관련 학술연구
6. 기타 연합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연합회를 통해 협동적으로 해결코자 하는 정책적·사업적 과제의 제출에 관한 협조 사항
2. 기타 제4조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연합회는 특정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써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 연합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2. 준회원 : 본 연합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 또는 법인
제6조(가입)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무국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탈퇴) ① 연합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합회를 탈퇴하는 회원의 연합회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를 탈퇴하는 회원은 기 납부한 가입비 및 연회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연합회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않으며 회비를 회원과 차등하여 납부한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회원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회원의 제명)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 연합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4조제3항의 협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연합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4. 제28조에 규정 의한 회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 3 장 임 원
제 10 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10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9인) 이내
3. 이 사 : 3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정기총회 개최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되기까지 이를 연장한다.
④ 조합의 비상근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퇴임하거나 보직이 변경되어 그 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등) ① 임원은 이사회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임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임원은 총회의 의결 없이는 임기 중 해임할 수 없다.
⑤ 임원의 임기가 총회 개최 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만료되기까지 이를 연장한다.
제13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이사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또한,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호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연합회의 재산 현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제 4 장 총 회
제14조(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제15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업무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6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3월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등)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하며,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관청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결권을 갖는다.
④ 삭제<2025.4.7.>
제18조(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제13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19조(의결 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0조(의결권의 위임)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임원 또는 책임자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위임을 받은 자는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합회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상근임원의 선임․해임 및 상근임원의 급여 총액
7. 기타 연합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3조(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안건을 명기하여 이사회를 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4조(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제13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26조(의결 제척 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7조(이사회 의결권 위임) 임원이 이사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연합회, 재적 이사 또는 임원이 속한 조합의 직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위임하는 임원은 위임 받는 자가 기재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자 산 및 회 계
제28조(재정) ① 연합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각종 기부금 및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② 매 회계년도의 결산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회비) ① 회원은 연합회의 운영 및 제4조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합회가 부과하는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로 구분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에 새로이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합회 회원들은 이사회가 정하는바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 회원이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는 연합회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회계년도) 연합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사업계획 등) ① 연합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② 연합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결로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32조(사업보고 및 결산) 연합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 무 국 등
제33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규정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4조(고문) ① 연합회는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연합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천한다.
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연합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금전적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35조(해산) ① 연합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등기 및 청산 종결의 등기를 마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잔여재산의 처분) 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연합회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회원 명부
4. 결산 관련 서류
5. 재산목록
제38조(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2021.04.21.)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2025.04.07.)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