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연합회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역량강화 지원을 통하여 연구조합 간 공통 애로사항을 상호 협동하여 해결함으로써, 연구조합이 산업발전 촉진 및 국가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연합회는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연구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연합회의 주된 소재지는 수도권 내에 두며,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① 연합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기술연구조합 현황 조사·관리 및 설립 자문
2. 산업기술연구조합 역량강화 지원
3. 산업기술연구조합 활성화 방안 전략 수립
4. 융합포럼 및 융합기술 기획
5. 산업기술 관련 학술 연구
6. 기타 연합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연합회는 특정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연합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본 연합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하는 산업기술연구조합
2. 준회원 : 본 연합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 또는 법인
제 6 조 (가입)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사무국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탈퇴)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납입된 회비는 반환치 아니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연합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연합회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않으며 회비를 회원과 차등하여 납부한다.
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회원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제명)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제4조 제3항의 협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연합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3. 제28조에 규정 의한 회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제명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연합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4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내
3. 이 사 : 15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 2인 이내
제 11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임 등)
① 임원은 이사회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선임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임원은 총회의 의결 없이는 임기 중 해임할 수 없다.
제 13 조 (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또한,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연합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3. 제1호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
5. 연합회의 재산현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5 조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업무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6 조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년 1회 3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총회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의결정족수 등)
① 총회는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결권을 갖는다.
③ 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18 조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제13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3.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 19 조 (의결 제척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0 조 (의결권의 위임)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임원 또는 책임자에게 그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위임을 받은 자는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1 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2 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상근임원의 선임․해임 및 상근임원의 급여 총액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3 조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안건을 명기하여 이사회를 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 조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25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제13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제 26 조 (의결 제척 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연합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자 산 및 회 계
제 27 조 (재정)
① 연합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3.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② 매회계년도의 결산에 있어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익년도에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8 조 (회비)
① 회원은 연합회의 운영 및 제4조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합회가 부과하는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회에 새로이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를 연합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과 특별회비의 부과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9 조 (회계년도)
연합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0 조 (사업계획 및 예산)
연합회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이사회의 결의로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 31 조 (사업보고 및 결산)
연합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 무 국 등
제 32 조 (사무국의 설치)
①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상임임원으로 사무국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의 증감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무국의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
제 33 조 (고문)
① 연합회는 제4조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연합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천한다.
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연합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금전적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 34 조 (해산)
① 연합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과반수이상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해산을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등기 및 청산 종결의 등기를 마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35 조 (잔여재산의 처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되는 연합회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제 36 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회원 명부
4. 결산관련 서류
5. 재산목록
제 37 조 (시행세칙) 본 정관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